정부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로 올리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4일 발표했다.
다만 세대 별로 보험료율이 13%까지 도달하는 속도에 차등을 둔다. 2025년에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p, 40대 0.5%p, 30대 0.33%p, 20대는 0.25%p씩 인상하는 방식이다.
또 기금수익률도 1%p 이상 올리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5차 재정추계 당시 도출된 장기 수익률은 4.5%였는데, 정부는 이를 5.5%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인구구조 변화 및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 등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검토한다. 현재 국민연금은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전하는데, 인구나 경제 상황에 따라 조정하지는 않는다.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군복무·출산 크레딧을 확대하는 방안도 내놨다. 군복무 크레딧은 군 복무자에게, 출산 크레딧은 출산 시 가입기간을 추가로 얹어주는 방식이다.
현행 59세 이하인 의무가입 연령 상한을 64세 이하까지 올리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관계 부처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Q 국민이 꼭 알아줬으면 하는 개혁안의 핵심을 소개해 달라.
A (조규홍 복지부 장관) 모수조정뿐 아니라 기금수익률 제고,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추가 조치를 통해 모수개혁의 한계를 보완했다는 점이다. 또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을 통해 개혁에 따른 부담을 세대 간 분산했다.
Q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들은 '더 내고, 더 받기'를 채택했다.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를 제시한 이유는 무엇인가?
A (조 장관) 보험료율 인상안은 연금재정의 전망, 국민들의 수용 가능성, 21대 국회 논의 과정, 공론화 토의 내용을 반영했다.
소득대체율은 2007년 개혁의 취지나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당초대로 40%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21대 국회 논의와 공론화 과정에서 지속 가능성과 함께 노후 소득 보장 강화도 중요하다는 의견을 감안했다.
Q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둔 이유는 무엇인가.
A (복지부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 이런 제도가 다른 나라에는 없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례없는 고령화를 겪고 있는 나라다. 개혁이 이루어질 때, 그 개혁을 맞이하는 세대는 부담을 갖게 된다. 이를 세대 간에 조금씩 나눠보자는 취지다.
Q 자동조정장치는 그간 공론화 과정에서나 국회 연금특위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안다.
A (이 실장) 자동조정장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중 24개국이 운영하고 있다. 선진국에서 많이 운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제도 도입을 위해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오종헌 사무국장은 "그 OECD 국가들은 연금 보장성이 강해서 노인 빈곤율이 10% 이하로 내려온 상태에서 도입한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이 40% 되는데 그대로 따라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Q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결국 실질적으로 받는 돈이 감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A (이 실장) 가입자 감소율이 더 높아지고, 기대여명의 증가율이 더 높아지더라도, 본인이 낸 것만큼은 돌려드린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최저한은 있다.
다만 '물가상승률을 모두 반영하지 않으면 실질가치 보전이 부족한 것 아니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맞다. 하지만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생각해 보면,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수급자는 정해진 연금을 계속 받아 간다는 것은 맞지 않다.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남찬섭 교수는 "자동조정장치를 적용하면 정부가 기대 여명이 늘어났다거나, 경제성장률이 떨어졌다며 소득대체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물가는 점점 오르는데 실질 가치는 낮아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Q 의무가입기간을 59세에서 64세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늦추는 것도 함께 검토하나?
A (이 실장) 의무가입연령 64세 상향은 수급개시 연령인 65세와 간극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늦추는 것은 검토하지 않는다.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늦추도록 돼 있다.
Q 국고가 투입되는 크레딧 범위 확대의 경우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필요해 보인다.
A (기재부 배성현 연금보건경제과장) 크레딧 지원 기간이나 방식, 재원 부담 비율 등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도의 효과성이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본 뒤 최종 결정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