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안귀령 불구속 기소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연합뉴스

지난 22대 총선 때 서울 도봉갑 지역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2일 안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안 위원장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3월 마이크를 이용해 선거 유세를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59조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때는 마이크 등 확성 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9일까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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