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있으면 안돼요"…우리은행, 유주택자 주담대·전세대출 중단

우리은행, 9일부터 유주택자 수도권 주담대 중단
2단계 DSR 시행…수도권 대출한도 더 축소
5대 은행 주담대 증가폭 8월도 7조원 넘어…신용대출도 증가

연합뉴스

우리은행은 오는 9일부터 주택을 한 채라도 소유한 경우, 서울 등 수도권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기 위한 목적의 대출을 전면 중단한다.

우리은행은 또 전세자금대출도 전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에게만 지원하기로 했다.

우리은행, 유주택자 수도권 주담대 중단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같은 내용의 '실수요자 중심 가계부채 효율화 방안'을 밝혔다. 이는 갭투자 등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우리은행은 다만, 이사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등의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는 허용한다. 전세 연장이나 8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주택 소유자라도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한다.

우리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최장 만기는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한다. 이에 따라 연소득 5천만원인 차주가 연 4.5% 금리로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한도는 3억7천만원에서 3억2500만원으로 4500만원(약 12%) 줄어들게 된다는 게 우리은행 설명이다.

앞서 KB국민은행은 오는 3일부터 전세자금대출을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안에서만 취급하기로 했다. 투기성 자금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임대인 소유권 이전 등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은 아예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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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은 지난달 29일부터 현재 최장 50년인 주택담보대출 대출 기간을 수도권 소재 주택에 한해 30년으로 일괄 축소하고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한도를 물건별 1억원으로 줄였다.

신한은행도 3일부터 주담대 최장기간을 30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생활안정자금 한도도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26일부터 갭투자를 막는 취지에서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주택 처분 등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내주지 않고 있다.

2단계 DSR 시행…수도권 대출한도 더 축소


한편, 이달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시행되면서 대출한도는 더 축소된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0.75%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는데, 은행권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는 더 높은 1.2%p의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을 보면, 소득 5천만원 차주(30년 만기, 대출이자 4.5% 가정)가 변동금리로 수도권 주담대를 받을 경우 대출 한도는 9월부터 4200만원가량 줄어든다.

스트레스 DSR 도입 전 한도는 3억2900만원인데,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적용하면 2억8700만원으로 감소하면서다. 지방의 경우에는 3억200만원을 대출 받을 수 있다. 지역별로 대출 한도 차이가 2700만원으로 벌어지는 것이다.

정부는 또, 이달부터 은행권이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내부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고, 내년부터는 이를 기반으로 은행별로 DSR 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하면 DSR 적용범위를 확대하거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 등의 추가 조치도 검토할 방침이다.

주담대 증가폭 8월도 7조원 넘어…신용대출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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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29일 기준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포함) 잔액은 567조735억원으로, 7월말보다 7조3234억원 불었다.

역대 월간 최대 증가폭이었던 7월보다는 약 2천억원 적었지만, 지난달 중순부터 주요 은행들이 대출 취급을 제한해왔다는 점에서 급증세가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신용대출도 29일 만에 8202억원 늘어, 3개월 만에 반등했다.

전체 가계대출 증가폭으로 보면 8월 8조3234억원이 늘어 3년 4개월 만에 최대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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