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석 정동영, 취재진 피해 뒷문 '줄행랑'…鄭 "비공개 출입해달라"

정동영 의원, 전주지검서 피의자 신분 조사 진행
취재진 확인 후 검찰에 "비공개 출입해달라" 요청
22대 총선 여론서 "20대라고 해주세요" 의혹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남승현 기자
여론조사를 앞두고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조사에 나선 정 의원은 포토 라인에선 취재 기자들을 확인한 후 차를 돌려 검찰에 '비공개 출입을 받게해달라'고 강력히 요청, 전주지검 뒷문으로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지방검찰청은 31일 오전 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여론조사를 앞두고 "20대로 해달라"는 등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초 10시에 출석 예정이던 정 의원은 이날 11시 30분쯤 자신의 승용차량으로 전주지검 정문에 진입, 이후 취재진을 확인하고 뒷문으로 차를 돌렸다.

검찰 관계자는 "(비공개 출입에 대한) 정 의원의 강력한 요청이 11시 40분쯤 있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해 부득이 비공개 출입 조사를 하고 있다"며 "공소시효를 감안한 조사 필요성 등 정 의원의 의사를 존중하여 비공개 출입 후 조사 중으로 많은 양해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20대들은 죽으라고 (여론조사) 전화를 안 받는다. 받아도 여론조사라고 하면 끊어버린다. 여러분이 20대를 좀 해달라' 등을 말한 혐의로 고발됐다. 이후 정 의원은 농담성 발언이었다고 해명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정 의원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
 
공직선거법 108조에 따르면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정 의원은 MBC 기자·앵커를 지내고 15대 총선 때 전주 덕진구(현 전주병)에서 첫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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