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의원, 학교 내 딥페이크 근절지원법 발의

딥페이크를 사이버폭력으로 간주…영상삭제 등 지원

정준호 국회의원. 정 의원실 제공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인 딥페이크 반포죄 피의자의 68.6%가 10대로 나타나는 등 청소년을 중심으로 사이버 성폭력이 늘어난 가운데 학교 내 딥페이크 근절을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 국토위)은 딥페이크 합성물의 제작·반포를 사이버폭력으로 추가하고 국가가 영상삭제를 지원하도록 하며 그 비용을 가해자 측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상 딥페이크는 허위영상물로 분류되어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중범죄이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해 친구나 지인 등에 대한 허위영상물 제작·반포가 심각해지고 있다.
 
학교폭력예방법안은 딥페이크 영상을 사이버폭력으로 추가하여 형사처벌 외에도 딥페이크 근절을 위한 조사·연구·교육·계도 등을 할 근거를 구체화했다.

또 국가가 딥페이크 합성·가공물 삭제를 지원하는 한편, 가해자나 보호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허위 동영상 근절 효과를 높였다.
 
교원지위법안은 교원에 대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유포될 경우 관할 교육청 등이 해당 영상삭제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시켰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법 절차나 사적인 노력 외에도 관계기관이 선제 합성 영상 유포를 차단하고 가해자 등에게 해당 비용을 부과할 수도 있어 교내 딥페이크 근절에 실질적 효과가 기대된다.
 
정준호 의원은 "딥페이크는 심각한 사이버 성범죄임에도 일부 청소년층에서 인지가 부족해 성폭력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형사처벌 외에도 영상삭제 비용부과 등 다양한 대책으로 교내 성폭력을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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