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차량에 우선 신호" 부산시의회, 법적 근거 마련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조례안 상임위 통과
특·광역시 최초…"시범운영 성과 조례안에 반영"

화재 진압 훈련. 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부산시의회가 교차로에서 긴급차량에 우선 통과 신호를 부여하는 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부산시의회는 행정문화위원회 정채숙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안이 30일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차량이 상황 발생 시 교차로에서 멈추지 않고 통과하도록 신호를 부여하는 시스템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부산시장에게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할 책임을 부여하고, 2년마다 시스템 개선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또 보안 조치 강화, 기술적 오류에 대한 매뉴얼 마련, 관계 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내용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정채숙 부산시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특·광역시 최초로 제정되는 조례로, 시범운영 성과를 반영했기 때문에 의미가 크다"라며 "긴급차량이 더 신속·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부산시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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