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일부 학교에서 불법 합성물(딥페이크) 피해 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교육당국의 체계적인 조사와 피해자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다층적 신고 체계를 통해 2차 피해 예방과 성폭력 전담 체계 마련과 함께 교직원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방안도 요구된다.
3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에 따르면 지난 29일 전교조 본부가 발표한 교사 대상 긴급 점검과 실태 조사에서 2,492건이 접수돼 이 중 517건의 사례가 나타났다.
피해 응답자 중 교사는 204명, 학생 304명, 교직원 9명으로 나타나 전체 응답자의 약 20%가 불법 합성물 성범죄에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
대구 전교조 측은 대구 지역에서도 직접 피해와 협박 사례가 일부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교육청은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적극적인 예방 교육' 안내 공문을 각 학교에 발송하고 피해 사례 확인 시 경찰과 교육청으로 신고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전교조 측은 학교나 교육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만으로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 전교조는 "불법 합성물의 경우 같은 학교· 같은 학급 내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피해자들이 신분 노출이나 2차 가해를 우려해 쉽사리 신고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성폭력 사안으로 신고한다 하더라도 신고자가 신분 인증을 해야만 사안 접수가 가능하다.
이에 대구 전교조는 "대구교육청이 피해자의 개인정보 노출이나 2차 피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다층적 신고 체계를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인터넷이나 SNS상에 무분별하게 떠돌아다니는 불법 합성물을 제거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 체계와 법률적 지원 방안 마련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교사 피해 사례도 적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교사나 교직원 피해자에 대한 조사와 대응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 전교조는 "일부 시도에서 교사 사진을 활용한 불법 합성물 사례가 보도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구교육청이 교사를 포함한 교직원 피해 사례도 조사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성평등·인권 관련 부서나 조직, 성폭력 문제를 제대로 대응할 전문 인력이 없는 점도 지적됐다.
대구 전교조는 "긴급 공문을 통해 보내 시행하는 형식적 성폭력 예방교육만으로 제대로 된 예방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지원 및 예방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별도 예산을 확보하고 전담 부서를 만들어 체계적인 장기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또 전방위적 조사를 통해 피해 사례를 확인하고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및 2차 가해 예방 조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