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고령사회 현안, 신속·효율 대응으로 도민 삶의 질 개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알고 투표합시다'=김재희 제주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장]
"제주고령화율 18.4%, 서귀포시 22%, 동제주시 17.0%, 서제주시 16.9%"
"65세이상 인구 서제주시 43,019명, 서귀포시 40,773명, 동제주시 39,894명"
"초고령사회 문제점 지역 단위 시급성 높은 이슈들 발 빠르게 대응 가능"
"기초자치단체별 부족한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대 가능해 질 것"
"기초자치단체별 노인실태조사, 욕구조사 등 기초 연구조사 수행해야"
"통계 데이터 기반 인구사회구조 종합계획 수립, 정책 전략 수립 필요"
"고령친화산업 확대, 초고령사회 위기가 기회로 전환될 것"
"새로운 정책추진시 특정 지역 상대적 박탈감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

김재희 제주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장

◇박혜진> 오늘은 제주도가 준비하고 있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해 고령사회 정책 분야의 대응에 대해서 김재희 제주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장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따른 고령사회 정책의 변화를 논의하기에 앞서 제주도의 인구고령화 수준과 3개로 구분되는 기초자치단체의 인구고령화 수준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죠.
 
◆김재희> 네. 제주의 인구고령화율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올해 6월 말 기준에 따르면18.4%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평균 인구고령화율 19.5%와 비교하면 제주의 인구고령화 수준은 전국보다 다소 낮은 상황입니다.
 
기초자치단체 도입 예정지역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3개 지역별 고령화율을 비교하면, 3개 지역 중 서귀포시가 인구고령화 정도가 22%로 가장 높은 수준이고, 동제주시 17.0%, 서제주시 16.9% 순으로 확인되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서제주시가 4만3019명으로 가장 많고, 서귀포시 4만773명, 동제주시 3만9894명 순입니다.
 
◇박혜진> 제주는 2026년에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초고령사회에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는 데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도움이 될까요? 
 
◆김재희> 네. 인구고령화는 미시적, 거시적 차원에서 다양한 사회적 위기를 발생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미시적 수준인 개개인 삶의 차원에서는 노인의 건강 악화로 인한 노인 부양과 돌봄 문제, 그리고 이로 인한 가족갈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거시적 차원에서는 건강보험, 의료비, 국민연금에 대한 재정 부담 증가되는 어려움, 세대갈등이 높아지는 등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노후소득보장제도가 노년기의 경제적 안정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어 노인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초고령 사회에 해결해야 할 노인복지 관련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초고령사회에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해 기초자치단체가 도입되면 지역 단위에서 시급성이 높은 이슈들에 대해 더욱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시 말해 기초자치단체 각 지역별 고령사회의 현안에 대해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행정서비스 질 향상과 도민들의 삶의 질 개선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박혜진>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제주지역 고령사회 정책에 미치는 긍정적인 변화나 영향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재희> 지역의 현안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센터에 근무하면서 제주지역 곳곳에 사는 어르신들을 만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전에 제주시 읍면지역에 사는 어르신 한분을 만났을 때 하셨던 말씀이 떠오르는데요.

과거에 시장을 직접 선거했던 시절에는 시장이 지역에 오가며 읍면지역에 관심을 가져줬는데 지금은 임기기간 시장 얼굴 한번 보기 어렵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는 현재 도지사에게 권한이 집중된 행정시스템으로 인해 신속한 지역 문제 해결이 어렵고 행정서비스 질과 접근성이 낮다는 불만과도 연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지역의 고령사회와 관련한 다양한 현안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개선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혜진> 노인복지 수요에 대응한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도 긍정적인 변화를 이끄는 한 부분이 아닐까요?
 
◆김재희> 그렇습니다. 기초자치단체가 도입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별로 법인격을 갖추고 주도적인 업무 추진이 가능해짐을 의미합니다. 기초자치단체별로 지역사회의 노인복지와 관련한 주민수요를 파악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발굴, 계획,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기초자치단체가 도입되면 현재 기초자치단체별로 부족한 노인복지시설 인프라를 검토하고 이에 따라 서비스 수요가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와 고령사회 관련 시설들을 지역 안에 더욱 확대하는 것 역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박혜진> 새롭게 도입되는 3개의 기초자치단체별 현재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현황은 어떠한 수준인가요?
 
◆김재희> 노인복지법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 종류로는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7가지 종류로 구분합니다.
 
제주지역의 노인복지시설의 노인 인구수대비 설치율을 전국과 비교하면 대부분의 노인복지시설이 전국보다 설치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기초자치단체별 편차가 있는 시설을 중심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의료복지시설 요양원 시설인 경우 노인인구 1만 명당 시설수가 동제주시가 6.27개로 가장 많고, 서제주시 5.58개, 서귀포시 4.91개 순으로 많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노인인구 1천 명당 시설수가 동제주시 1.78개, 서제주시 1.74개, 서귀포시 1.03개 순으로 나타나 기초자치단체별 노인복지시설 및 인프라 격차가 존재합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노인복지관을 추가로 말씀드리면 현재 서제주시와 서귀포시에만 각각 1개씩 위치하고 있고 이용자 인원 대비 시설 규모도 작은 상황이고, 점점 증가하고 있는 젊은 노년층의 여가활동 수요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설치율이 지역간 격차가 존재하고 있음은 기초자치단체별 노인복지시설 및 서비스 접근성이 부족한 곳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별 노인복지시설과 서비스가 인구대비 충분하고 공급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와 함께 부족한 인프라를 확대하되 제주지역에 균형 있게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박혜진> 앞서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제주지역 어르신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에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기초자치단체별로 초고령사회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노력들이 있다면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김재희> 현재 인구고령화는 제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범사회적, 전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각 기초자치단체마다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확대되는 것이 필요하고, 제주지역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행복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이 앞으로 각 기초자치단체의 주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비해 기초자치단체별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수요와 욕구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 연구 및 조사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역 어르신들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 현황 및 데이터 정보의 내용을 기초로 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노인복지 발전 및 고령사회 대응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아이디어가 개발돼야 할 것입니다.
 
각 기초자치단체별 노인실태조사, 욕구조사 등의 기초 연구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고,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구사회구조의 종합계획 수립, 정책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제주지역 기초자치단체별 특성을 고려한 보다 실효성 높은 고령사회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별 고령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고령친화산업을 확대한다면 지역의 초고령사회 위기가 기회로 전환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주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혜진> 고령친화산업 확대, 초고령사회 위기가 기회로 전환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김재희> 최근 과거 노인세대와 다르게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건강한 시니어 소비자들이 증가하면서 이들을 주요 소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시장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니어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시장과 관련된 다양한 산업 분야를 과거에는 실버산업, 지금은 고령친화산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고령인구층 소비자와 고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을 인식할 때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은 새로운 성장의 동력이자 기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별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분야를 제안해보면 먼저 동제주시는 제주대, 폴리텍대 등의 대학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고령자 평생학습, 고령친화여가산업과 관련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해볼 수 있습니다.
 
서제주시는 최근 애월, 한림 방향으로 신흥 관광 인프라가 확대되고 있어 고령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고령친화적 관광 환경 조성, 지역 특화작물을 활용한 고령친화식품 개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1차 산업과 연계한 고령친화식품 개발과 함께 은퇴자마을 조성 등의 고령친화주거요양 마을을 조성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별 핵심 산업 영역을 고령친화산업과 연계 발전시킨다면 제주지역 경제 성장 발전에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혜진> 앞으로 인구고령화가 되는 상황에 기초자치단체별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그에 따른 예산과 재정에 대한 부담이 커질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희> 기초자치단체 부활로 현재 도의 예산이 기초자치단체별로 분산이  되면 정책 추진에 대한 부담감이 더욱 커질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2024년에 발표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자립도는 34%로 전국 17개 시도 중 10위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예산과 재정이 열악한 상황은 고령인구 증가로 인해 노인복지와 고령사회정책 추진을 위한 정책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정책 추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2023년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에서 발표한 연구자료에 의하면 제주지역의 복지예산의 자체예산 비중은 26.5%를 차지하는데 제주와 재정자립도가 유사한 충남의 자체예산 비중은 9%, 경남은 6%로 제주지역의 자체예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기초자치단체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재원을 마련, 국고보조금 등의 다양한 재원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혜진> 이 시간 통해서 기초자치단체의 도입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 이외에 역기능과 역효과에 대한 우려도 지적되었습니다. 고령사회정책에서도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한 우려되는 사항이 있으십니까?
 
◆김재희> 기초자치단체의 도입은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간 제주지역에서 18년간 기초자치단체 없이 추진되어 온 사무업무를 새롭게 분담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지역 노인복지 실천 현장에서 기초자치단체가 도입될 시 우려되는 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지역 간 형평성 있게 발전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걱정입니다.
 
예를 들어, 동제주시에서만 새로운 정책이 추진된다면 그 정책이 추진되지 않은 서제주시나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인 경우는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측면에서 특정 지역에서 상대적 박탈감이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간 격차 또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정책이 추진되지 않도록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의 사무가 잘 배분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역에서는 전 도민이 동등하게 정책적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사무를 담당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광역 단위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무에서 좀 더 도민들의 삶을 긍정적으로 증진할 수 있는 사무를 추가적으로 추진하는 형태로 정책이 추진된다면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 기초자치단체가 부활하더라도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 보다 긴밀하게 협력적인 관계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한다면 이에 대한 걱정이 감소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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