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등 기후정책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9일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제1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헌재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정책이 2031년 이후에 대해서는 규정되지 않아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 조치도 없었다는 의미다.
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는 2018년 감축량의 40% 수준으로 2030년의 배출량을 낮춘다는 것이다. 유엔은 각국으로부터 2030년 감축계획을 접수했고, 2035년 계획도 제출받게 된다.
환경부는 당초 헌재 소송과정에서 국민 기본권의 침해나 기본권 보호 회피가 없으므로, 위헌 소지도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헌재 결정대로 '충실한 이행'을 밝힌 만큼, 조만간 정책 보완에 착수할 전망이다. 환경부는 헌재가 지적한 법조항의 개정을 2026년 2월 28일 전에 마치고, 2031년 이후 감축대책 제시 등 기후대응 정책 강화에 나서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