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가족사진까지 '딥페이크' 제작"…전교조, 실태조사 발표

교사 이름‧개인정보까지 SNS 올려 2차 가해
아이 수상하게 여긴 부모가 '딥페이크' 적발
딥페이크 합성물 확인한 교사‧학생 29명
주변 통해 피해 사실 파악한 수는 488명
범정부 차원의 영상물 삭제‧처벌 규정 신설 등 요구

전교조 관계자들이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학교 불법합성물 성범죄 실태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황진환 기자


교사 A씨는 동료 교사의 가족사진과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이 제작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같이 제작된 불법 합성물은 해당 교사 이름, 개인정보 등과 함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됐다. 해당 게시글엔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저급한 표현까지 적혀 있었다.
 
B학생은 페이스북을 통해 동급생의 딥페이크 사진을 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불법 합성물 제작을 의뢰했다. 이런 범행은 송금 내역 등을 이상하게 여긴 부모님이 밝혀냈다. 이후 B학생이 동급생을 대상 삼은 불법 합성물을 다수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도 드러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최근 설문 방식의 학교 딥페이크 피해 실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은 학생·교사들의 성범죄 노출 사례가 다수 모였다. 전교조는 유치원을 비롯한 전국 학교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교사와 학생, 교직원이 517명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도 29일 함께 공개했다. 교육부가 자체 집계한 교사와 학생의 딥페이크 피해 건수인 196건보다 321건 많은 수치다.

전교조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 내 불법합성물(딥페이크) 성범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전국 유치원과 특수학교, 초‧중‧고등학교 교사‧학생‧교직원 2492명을 대상으로 지난 27일부터 전날까지 이틀 간 진행됐다.
 
조사 결과 자신의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합성물을 직접 확인한 피해자 수는 교사 16명, 학생 13명 등 총 29명이었다.
 
지인 등을 통해 딥페이크 합성물이 제작‧유포됐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파악했지만 합성물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는 피해자 수도 교사 188명, 학생 291명, 교직원 9명 등 총 488명에 달했다.
 
교육부는 앞서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파악한 결과 올해 들어 지난 27일까지 딥페이크 피해 건수가 교사 10건, 학생 186건 등 총 196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는데, 이를 크게 웃도는 숫자다.
 
전교조 관계자들이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학교 불법합성물 성범죄 실태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황진환 기자

전교조 조사에선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유포 등을 빌미로 협박을 당한 피해자 수도 교사 6명, 학생 8명 등 총 14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중‧고등학교 뿐 아니라 유치원 교사 5명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응답자들은 가장 필요한 피해자 지원 대책으로 '범정부 차원의 유포 영상 삭제 지원'(76.4%)을 꼽았다. 이어 '교육부‧교육청 차원 신고 및 상담 지원 체계 구축'(72.4%), '학교 구성원의 피해 치유‧회복을 위한 행정‧재정 지원'(57.6%), '학교 단위 불법 합성물 성착취 대응 및 방지 가이드라인 배포'(39.3%), '2차 피해 방지 위한 체계적 교육 및 안내'(39.3%) 순이었다.
 
재발 방지 대책으로는 '불법 합성물 소지‧시청 시 처벌 규정 신설, 유포 시 처벌 규정 강화'(81.2%)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불법합성물 관련 범죄로 경찰 수사 시 바로 직장 및 학교에 통보'(58.4%), '불법합성물 범죄에 대한 형량 하한선 설정'(67.4%), '불법합성물 성착취 관련 SNS 실시간 모니터링 구축'(48.3%), '모든 해외 폴랫폼이 국내 조사에 협조하도록 국가 차원의 요구 및 규정 신설'(43.7%)가 뒤를 이었다.
 
전교조 장병순 여성위원장(부산 기장초등학교 교사)은 "학생들의 셀카 사진, 졸업 앨범 등이 성착취물 제작에 악용되고 있다"며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대응 방법을 알려주고, 신고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지도하지만 저조차도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막상 피해가 신고되더라도 '서버가 해외에 있어 수사가 어렵다', '증거가 없어서 안 된다', '신종 범죄라 법이 마련되지 않았다', '단순 소지는 처벌할 수 없다' 등이라고 말한다"며 "대규모로 발생하는 이런 성범죄에 대해 우리 사회와 공권력은 누구의 입장에 섰느냐"고 반문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