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전세자금대출 한도 역시 줄이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다음 달 3일부터 전세자금대출을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안에서만 취급하기로 했다. 임대차계약 갱신시 임차보증금이 올라간 만큼까지만 대출이 가능한 것이다.
갭투자 등에 활용될 수 있는 임대인 소유권 이전 등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은 중단된다. 앞서 신한은행도 지난 26일부터 갭투자 방지 차원에서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중단한 상태이고, 우리은행도 조건부 취급 중단을 예고했다.
국민은행은 부동산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도 한시적으로 받지 않는다. 대출 상환을 유도하는 차원에서다.
국민은행은 이에 앞서 오는 29일부터는 수도권 주담대 최장대출기간을 30년으로 축소한다고 밝혔었다.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 대출도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도 다음달 3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해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1억원으로 줄인다.
하나은행은 또, 주택담보대출의 모기지보험(MCI·MCG) 가입을 중단한다. 모기지 보험 가입이 제한되면, 서울 5500만원에서 기타 지역 2500만원씩 대출 한도가 차등적으로 축소되는 효과가 생긴다.
이에 따라 5대 시중은행 모두 신규 주담대 모기지보험 적용이 막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