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로 예정됐던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을 앞두고, 7개 주요 병원이 밤샘 교섭 끝에 임단협이 타결됐다.
28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전날부터 진행했던 보건의료노조 조정회의에서 7개 병원·11개 사업장의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교섭이 타결된 곳은 중앙대의료원(2개 사업장)과 고려대의료원(3개 사업장), 이화여대의료원(2개 사업장), 한국원자력의학원, 국립중앙의료원, 서울특별시동부병원, 대전을지대병원 등이다.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5월 8일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 상견례를 진행한 후 7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쟁점 관련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지난 13일 노동위원회에서 전체 6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정을 신청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총액 대비 6.4% 임금인상 △조속한 진료정상화 △불법의료 근절과 업무범위 명확화 등을 요구했다. 사측은 임금 동결과 함께 병원별 사정에 따라 각각 다른 안을 제시했다.
노동위원회는 15일의 조정기간 동안 노사 간 자율교섭과 2차례 조정회의를 통해 7개 병원에 대해 조정안을 제시했고, 23시간에 걸친 교섭 끝에 이날 오전 9시쯤 7개 병원 모두 조정안을 수락했다.
이어 이날 오전 10시부터 한양대학교의료원, 한림대학교의료원 등 11개 병원의 조정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와 법안심사소위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며 "여야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합의점을 마련한 것은 노사 교섭 타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핵심 요구안 중 하나였던 진료지원(PA) 간호사 제도화가 해결됨에 따라 나머지 쟁점 사안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교섭을 통해 합의점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는 PA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간호업계는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의사들의 업무 일부를 대신하는 PA 간호사들을 간호법 제정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