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구례군의회가 지난 26일 제312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행정사무감사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9월 13일까지 19일간 진행되는 이번 정례회는 조례규칙안 11건, 구례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시행협약 동의안 1건 등 일반안건을 심의하고 행정사무감사,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한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구례군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례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구례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례군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이다.
회기 중 9일 동안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32건에 대한 서류검토와 본회의장에서의 부서별 감사보고 청취로 진행된다.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현장방문도 실시할 예정이다.
구례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시행협약 동의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됐다.
장길선 의장은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개별사업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분야별 사업들의 공통적인 개선사항 발굴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군민께서도 감사기간 중 불합리한 제도나 생활불편 민원에 대해 제보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군의회는 군민이 행정사무감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9월 2일까지 군민 제보를 접수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