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음식물(식사비) 가액 한도가 27일부터 5만 원으로 올랐다.
기존 3만 원이던 식사비를 5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공포·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기존 시행령은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에게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음식물 가액을 3만 원 이하로 제한했다.
그러나 20여 년 전인 2003년 공무원 행동 강령 제정 당시 가액 기준인 3만 원이 현재까지 유지되는 만큼 그간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음식물 가액 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했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27일 관보 게재를 통해 시행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