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 북구청(청장 장종용)은 지난 19일부터 단란주점 124곳, 일반음식점(바) 5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단란주점과 바(bar) 형태로 운영되는 일반음식점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업소의 안전 및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진행된다.
북구청은 △유흥주점 외 업종의 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해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행위 또는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영업주와 종업원 건강진단실시 여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 목적으로 보관·사용 유무 △기타 영업자준수사항 등을 집중단속한다.
위반행위가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유흥주점 외 업종에서 유흥접객행위 위반행위를 할 경우 △1차 영업정지 1월, △2차 영업정지 2월, △3차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장폐쇄 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