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얼굴 사진과 나체를 합성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사진과 영상이 단체 대화방에 공유되며 피해가 확산하는 가운데 관련 범죄로 경찰에 붙잡힌 10대 청소년이 서울에서만 올해 1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1~7월 서울에서만 14세 이상 청소년 10명이 딥페이크 범죄로 검거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생들끼리는 물론 학생이 교사에 대해서도 딥페이크 허위 사진·영상물을 만드는데 정보기술(IT) 기기에 익숙한 청소년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했다.
최근 인하대의 한 동아리 여학생들이 1200명이 참여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방에서 불법 합성물 성범죄 피해를 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후 SNS에 전국 중·고교, 대학명이 언급된 딥페이크 피해자 명단이라는 글까지 나돌면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시교육청 등과 협의해서 학생들에게 심각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범죄전력이 사회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시키는 예방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딥페이크 음란물의 대상자가 아동일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에 의해, 대상자가 성인일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4조)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