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오류와 구조물 결함으로 공사가 중단된 광주 광산구 우산지구 우수저류시설에 대해 광산구청이 첫 행정 조치에 나섰다. 그러나 광주시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조치 통보를 받은지 두달이 넘어 60일의 처분 결과 보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어서 봐주기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산구청은 지난 21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공문을 보내 우수저류시설 설립에 참여하는 설계사와 공법사, 감리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해당 조치는 지난 6월 5일 광산구청이 2023년 광주광역시 대형 공사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 요구를 토대로 행정 절차를 소홀히 한 업체를 징계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첫 움직임이다.
광산구는 광주시가 처분 요구사항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하라고 요청했지만 지난 7월 29일, 시에 '감사 결과 미처리 사항 처리 후보 계획'을 발송했다. 광산구는 해당 계획서를 통해 "오는 12월까지 부실 공사로 인해 고발·벌점 부과·영업정지 처분을 해야 할 세 업체에 대한 감사 요구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광산구가 첫 고발 접수를 약 80일 만에 진행하면서 '지나친 시간끌기'라고 지적했다.
A구청 감사 관계자는 "감사 요구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60일 이내에 처리하는데 그 기간이 부족할 경우 다시 계획을 수립해 조정할 수는 있다"며 "보통 감사 결과에 조치 사항만 보고해도 가능하므로 60일 이내 처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벌점 부과 등은 통상 3~4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고 경찰 조사 또한 수일이 걸릴 수 있어 조치를 일찍 취해야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B구청 감사 관계자는 경찰 고발과 징계가 현재 공사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음에도 늦어진 것이 의문이라고 답변했다. 관계자는 "감사 요구를 통보받은 뒤에는 장기간 이행 결과를 제출하지 않을 수 없어 조속히 처리한다"며 "조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보고가 완료되는 시점이 60일이지 완료 시점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 업체 재선정이 어렵다는 부분은 공감하지만 경찰 고발 같은 경우는 바로 할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광산구청 측은 해당 지적에 대해 "조속한 공사 재개를 우선 고려하면서 시간이 소요됐다"고 답변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우기가 지나서 9월부터 우수저류시설 착공이 시작되면 고발 조치 이후의 벌점 부과나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대답했다. 관계자는 "재착공이 우선이기 때문에 업체 측에서 설계 변경·공사 금액 조정 등에 있어 협의하는 과정이 선행됐다"고 말했다.
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징계 대상 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즉시 설계 변경 등을 지시할 수 있어 업체 변경에 대한 부분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형사고발에 따른 결과와 영업정지, 벌점 부과가 현재 계약 완료돼 진행 중인 공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추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재설계하고, 새로운 검토·감리가 가능한 전문가 집단을 구성했기 때문에 우려되는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해당 사안에 대해 "기간 내 이행 실태에 대한 점검을 거치기 때문에 광산구청이 재착공에 초점을 두고 처분 이행이 늦어지는 부분을 접수했다"며 "만약 연말에 해당 부분이 합당하지 않게 이뤄졌다면 행정 촉구는 물론 미이행 여부에 대해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