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광주·전남 중견건설사 남양건설에 대한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남양건설은 2010년 유동성 위기로 법정관리를 신청한지 14년 만, 2016년 법정관리에서 벗어난지 8년만에 또 다시 법정관리를 받게 됐다.
24일 광주지법 제1파산부(재판장 조영범 부장판사)는 전날 남양건설에 대한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남양건설은 사업을 계속하는 데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는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면서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어 회생 절차 개시의 원인이 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남양건설 마찬호 대표이사와 제3자 등 2명을 공동관리인으로 지정하고 채무자들은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을 오는 9월 21일부터 10월 18일까지 법원에 신고하도록 했다.
이후 한달 동안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조사를 거쳐 남양건설이 올해 12월 19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 법원이 최종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남양건설은 회사가 가진 채무가 1080억원 대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앞서 남양건설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지난 2010년 유동성 악화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가 6년 4개월 만인 2016년 8월 회생 절차를 종결했다.
지난해 기준 국내 도급순위 127위인 남양건설은 1958년 설립돼 광주와 전남에서 건축, 토목, 주택사업을 주력으로 해온 대표적인 지역 중견건설사다. 마찬호 대표는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 회장을 맡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연초 해광건설과 거송건설 등이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4월에는 한국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지난 16일 남광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한데 이어 이번에 남양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등 올해 들어 법정관리를 신청한 광주와 전남 지역 중소건설업체는 12곳에 달한다.
원자재값 상승과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 등으로 건설업계의 유동성 위기에 따른 도미노 현상이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