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가 경찰에 출석해 첫 정식 조사를 받고 약 3시간 만에 귀가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슈가를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사건 발생 17일 만이다.
오후 7시 44분쯤 경찰에 출석한 슈가는 3시간 가량 지난 10시 53분쯤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 앞에 섰다. 그는 "정말 죄송하다. 잘못된 행동으로 많은 상처와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크게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슈가는 경찰 출석 때에도 "일단 굉장히 죄송하다. 많은 팬 분들께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연신 사과했다.
슈가는 '음주운전 적발 이후 바로 경찰서를 방문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혈중알코올농도가 만취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는데, 맥주 한 잔만 마신 게 사실인가', '그룹 탈퇴 여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검은색 카니발 차량에 탑승해 경찰서를 빠져나갔다.
슈가는 지난 6일 오후 11시 19분쯤 용산구 한남동 도로에서 술에 취해 전동 스쿠터를 탄 혐의를 받는다. 슈가는 전동 스쿠터를 몰다 넘어진 채로 경찰에 발견됐다.
사건 직후 슈가는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과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했다"며 전동 킥보드를 탔다고 설명했지만, 전동 스쿠터를 탄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안 축소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슈가 소속사 빅히트 측은 "당사에서는 아티스트가 이용한 제품을 안장이 달린 형태의 킥보드라고 판단해 전동 킥보드'라고 설명했다"며 "추가 확인 과정에서 제품의 성능과 사양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고, 사고에 대한 책임 범위도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 음주운전 시엔 범칙금 부과에 그치지만, '최고시속 25km 이상·차체 중량 30kg 이상'인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의 경우 승용차 음주운전 수준의 조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슈가는 애초 맥주 한 잔 정도를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음주 측정 결과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취소 기준(0.08% 이상)을 크게 웃도는 0.227%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이번에 음주운전 경위와 정확한 음주량을 비롯해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등도 조사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슈가는 지난 3월 기초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충남 논산 훈련소에 입소했고,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슈가의 소집해제일은 오는 2025년 6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