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채용 강요' 공사방해 한 민주노총 간부 실형 확정

노조원 채용 요구하며 공사방해한 민주노총 간부들
타워크레인 점거, 공사장비 진입 못하게…공사 방해
재판부 "적법한 쟁의 행위로 볼 수 없다" 실형 확정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수도권남부지역본부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는 모습. 연합뉴스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며 공사현장과 타워크레인을 점거하는 등 공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 지부 간부들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3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기중서부건설지부 소속 간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간부 2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정당행위 및 직무집행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2022년 10월 경기 안산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채용을 요구하며 공사 업체를 협박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공사에 투입되는 근로자의 70%를 민주노총 노조원으로 채용하라고 요구했다. 또 공사 현장에 찾아가 건설 장비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타워크레인을 점거한 혐의,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

1심 법원은 두 사람에게 징역 2년을, 2심은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 법원은 "노조원의 채용을 요구하는 행위는 정당한 노조 활동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노조원 채용이 양측간 교섭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공사 현장과 타워크레인을 점거하는 행위가 적법한 쟁의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A씨 등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2부는 이날 건설업체를 상대로 소속 조합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인지역본부 사무국장 등 2명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앞서 2심은 이들이 건설사 현장소장을 협박해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한 발언을 공갈죄에서의 협박으로 판단했다. 또 "피고인들의 행위가 적법한 노조 활동에 따른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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