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육상 선수 호소' 연맹 임원 비위 행위, 협회 간부와 동조해 묵살?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대한장애인육상연맹 제공

서울시장애인육상연맹 고위 임원 A씨가 부상 중인 장애인 선수에게 출전을 강요하고, 지도자에게는 금품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나 징계 없이 사건이 종결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인 스포츠윤리센터가 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상위 기구인 서울시장애인체육회 간부 B씨가 A씨의 비위 행위에 동조했다는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스포츠윤리센터의 결정문 내용을 보면 B씨가 '선수 보호 조치 관련 직무 태만', '선수 보호자 배제 관련 직무 태만', '업무의 공정성을 침해한 직무 상의 의무 위반', '강요 행위' 등을 했다며 서울시장애인체육회에 징계를 요구한 상태다.

A씨는 부상 중인 선수에게 출전을 강요하고, 다른 선수들에게는 대회 참가를 하지 말라고 협박하며 비하 발언을 하는 등 인권 침해 행위를 해 논란을 일으켰다. 하지만 이 사실을 보고 받은 B씨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2차 피해 양산에 앞장선 것으로 밝혀졌다.

한 장애인 지도자는 A씨의 비위 사실을 상위 기구인 서울시장애인체육회에 신고했으나, 담당자인 B씨는 이를 묵살했다. 그리고 선수의 보호자 자격으로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참가 신청한 이 지도자의 자격을 박탈했다.

이에 스포츠윤리센터는 결정문에 "B씨는 장애인 지도자가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B씨는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으로부터 사실 확인을 할 것을 지시받았으나 보호자 배제 행위에 동조하고 방임하는 등 공정한 업무 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이어 "B씨의 공정하지 못한 업무 처리로 인해 장애인 지도자는 보호자 지위를 박탈당해 대회에 참가하지 못했다"며 "사지 장애가 있는 선수는 자신이 신청한 보호자를 이유 없이 박탈당한 채 보호자 없이 대회에 출전해 어려움을 겪는 등 피해를 봤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B씨는 해당 지도자를 제명 처분해서 재계약을 막으려 했다는 정황까지 드러났다. 이에 스포츠윤리센터는 "(B씨의) 이러한 행위는 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침해한 것"이라며 서울시장애인체육회에 징계를 요청했다.

한편 서울시장애인육상연맹 임원 A씨는 장애인 지도자에게 월급 일부를 상납하도록 강요하고 장애인 선수들에게 협박 및 비하 발언을 하는 등 인권 침해 행위를 해 논란을 일으켰다.

해당 지도자와 선수들은 스포츠윤리센터에 피해 신고를 했고, 센터는 서울시장애인육상연맹에 A씨에 관한 징계를 요구했다. 하지만 서울시장애인육상연맹의 자체 법제상벌위원회 결과 '징계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당시 A씨가 서울시장애인육상연맹의 법제상벌위원장을 겸임하고 있었기 때문. 상위 기구인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역시 관련 신고를 받은 지난해부터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

논란이 일자 서울시장애인체육회는 "오는 31일 A씨에 관한 법제상벌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늑장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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