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을 놓고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창원시가 서로 다른 주장을 내놓으며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09년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 민간사업자인 (주)진해오션리조트간 협약을 통해 진행된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성과는 달랑 '36홀짜리 골프장' 하나다. 민간사업자가 약속한 호텔·리조트·문화시설 등을 전혀 추진하지 않으면서 첫 삽조차 뜨지 못한 채 10년 넘게 표류하고 있다.
결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경자청)은 지난해 3월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의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공동 사업시행자 중 하나인 경남개발공사는 수용했지만, 창원시는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해 현재 진행 중이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김제홍 개발본부장은 21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창원시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사업시행자 취소는 재량권을 넘어선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창원시의 주장에 대해 김 본부장은 사업 기간 내 개발 미완료,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계획·시행 명령 미이행의 이유를 들어 "전혀 근거가 없고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경자청의 취소 처분을 다투지 않고 그대로 수용한다면 시의 책무를 저버리는 배임에 해당한다"는 창원시의 주장에 대해서도 "경남개발공사가 반대하는 웅동지구 사업협약서 변경, 사업비 증액, 운영기간 연장 등 오히려 민간사업자를 두둔하고, 사업 정상화를 방해하는 소송이 지자체 책무를 다하지 않은 배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김 본부장은 "토지 매도명령과 관련해 산업통상부는 유권해석에서 배임이 아니라고 한다"며 "창원시가 배임이라고 한다면 중앙기관 또는 법제처에 질의해 배임이라는 확실한 답변을 받아 법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강조했다.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공정률도 지적했다. 경자청은 골프장 36홀 등 직·간접공사비 산출에 따라 공정률을 46%로 추정했다. 김 본부장은 "창원시의 70% 공정률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억지 주장"이라고 말했다.
어업인의 생계대책 문제와 관련해서도 "개발 사업의 승인과 권한도 없는 창원시가 어민들이 직접 개발이 가능하다고 거짓으로 선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창원시는 "어민들의 토지 개발과 관련해서 경자청의 승인을 받아 재산권을 행사하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본부장은 "창원시의 불복 소송이 길어져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법과 규정에 따라 흔들림 없이 웅동1지구 사업 정상화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현재 창원시가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위 유지를 위해 낸 행정소송의 1심 선고가 지연되고 있다. 진해오션리조트는 원고 보조로 참여하고 있다.
애초 지난달 초 1심 선고가 예정됐다. 그러나 재판부가 변론 재개를 결정하면서 1심 선고가 한참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1심 선고가 나와야 후속 절차도 이어질 전망이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지난달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1심 판단이 나와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경자청은 1심에서 승소하면 웅동1지구 개발사업을 맡은 새로운 사업시행자 공모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