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막아야 할 경찰·군청간부' 상하수도사업 뇌물 비리 구속기소

연합뉴스

'평창 상하수도사업소 뇌물 비리 사건'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현직 경찰과 평창군청 공무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지청장 김현우)는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강원경찰청 소속 A경감을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거액의 돈을 받고 사업을 몰아준 평창군청 5급 공무원 B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뇌물을 건넨 업체 대표 C씨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평창경찰서에 근무했던 A경감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명절 등을 명목으로 C씨로부터 총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다.  A경감은 C씨의 조카가 연루된 형사사건 경찰 내부문서를 C씨에게 전달하고 C씨의 업체 직원 관련 형사사건 진행을 알려주기도 했다.

B씨는 2021년 5월부터 22년 3월까지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 4건(15억 원 상당)을 C씨 업체와 수의계약하는 등의 대가로 4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평창군 상하수도사업장을 지낸 4급 공무원과 소속 6급 공무원은 지난 4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돼 오는 22일 관련 재판이 열린다.

두 사람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물탱크 공사 등 약 37억 원에 달하는 상수도 관련 사업을 특정 업체에 몰아주고 각각 3억 5천만 원과 4400만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지자체 관급공사 등과 관련한 토착 비리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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