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경찰학교 학생들의 카풀을 금지해달라는 충주시 공문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충주시가 중앙경찰학교 학생들의 카풀을 금지해달라는 홍보 공문을 보냈다는 글이 게재됐다.
공개된 공문 내용에 따르면 "학생들이 자가용을 활용해 유상운송(카풀)을 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면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경고성 문구가 적혔다.
이어 "경찰학교에서 운행 중인 전세버스로 인해 충주시 택시기사 40여 명이 생계곤란 등을 호소한다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의 정책을 추진해 달라"는 요청도 담겼다.
중앙경찰학교가 위치한 지역 상인들이 걸은 것으로 추정되는 현수막 사진도 공유됐다. 현수막에는 "학교장님 학교 주변 식당이 너무 어렵습니다. 학생들 외출나갈때 자차 이용못하게끔 도와주세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해당 공문을 공유한 작성자는 "충주시는 경찰 아니면 장사가 안됩니까?"라고 지적했다.
누리꾼들도 "진짜 이기주의의 끝판을 보는 것 같다", "한국에서 '상생'이란 단어가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너희는 희생 좀 해달라'가 아닌 다른 뜻으로 쓰이는 걸 본적이 없다"는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현재 경찰학교 교육생이라고 밝힌 A씨는 "카풀 민원제기도 문제지만 전세버스까지 민원 제기한 게 더 어이없다"며 "교육생들은 아직 교육비도 못 받아서 용돈 받아쓰는 애들이 많다"고 밝혔다.
충주시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공문 발송 사실을 인정하면서, "무상운송, 호의동승과 같은 카풀을 막아달라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평일 점심시간대나 주말에 돈을 받고 카풀을 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택시기사들의 민원이 있었다"면서 카풀을 금지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까닭을 설명했다.
이어 "아직 월급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지역간 이동하는 데 불편이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다"며 "유상운송은 막아달라는 것이지 경찰학교가 운행 중인 전세버스나 학생들의 무상카풀을 막으려는 의도는 없다"고 강조했다.
중앙경찰학교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충주시 공문을 받고 교육생들에게 유상운송 카풀에 대한 금지 교육을 진행했다"며 "실제로 학생들이 돈을 받고 카풀을 한 사례는 확인된 바 없고, 셔틀버스는 계속 운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찰학교와 같이 특정직 공무원을 양성하는 중앙소방학교의 관계자는 "교육생의 자차 이용이나 카풀 등이 가능하고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도 운행 중"이라며 "지역에서 카풀이나 셔틀버스를 막아달라는 요청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카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평일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유상운송이 가능하지만 그 외 시간이나 주말에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금전적 거래가 없는 무상운송일 경우 처벌 근거가 없다.
지난해 정부는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카풀 플랫폼의 운영시간을 연장하고자 했지만 택시업계의 강력한 반발로 회의 자체가 취소되면서 무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