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분쟁조정 관련 6개 법률로 흩어져 있던 법제를 아우르는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제정안 내용은 ①분쟁조정 관련 절차·효과 등을 체계적으로 일괄 정비하고 ②간이조정절차, 감정·자문제도 등 분쟁조정 관련 제도적 장치를 신설·보강하며 ③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피해구제 및 분쟁 예방을 위한 능동적 역할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업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공정거래 관련 분쟁 조정은 분쟁에 직면한 당사자들이 오랜 시간과 큰 비용이 드는 소송을 거치지 않고 당사자간 자율적인 합의를 통해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2007년 공정거래법에 최초 도입된 이후 공정위 소관 △가맹사업법(2008년) △하도급법(2011년) △대규모유통업법(2012년) △약관법(2012년) △대리점법(2016년)에 순차적으로 추가 도입돼 중소사업자 및 소상공인 등 영세법인 피해구제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자평했다.
또 2007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설립 이래 약 3만여 건의 분쟁조정사건을 접수, 매년 수백억 원 상당의 경제적 성과(조정성립금액, 절감된 소송비용)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접수건수는 3481건, 경제적 성과는 1308억 원이다.
다만 지난 17년간 일원화된 법률이 마련되지 못해 제도의 통일적 운영과 체계적 개선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이에 지난해 하반기 제정 법률안을 마련해 확정된 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제정을 통해 분쟁조정제도가 더욱 활성화되면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피해구제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