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소상공인을 위해 오는 26일부터 청주형 소상공인육성자금 2차분 3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은행 대출 금리의 연 3%를 청주시가 3년간 이차보전하는 초저금리 소상공인 정책자금이다.
지원 대상은 청주시에 사업장을 둔 업종별 매출액이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등 소상공인이다.
청주시는 충북신용보증재단, 금융기관 9곳과 협약을 맺고 소상공인 육성 자금 지원 혜택을 확대했다.
지난해 신규 가입 건에 한정한 전액보증 고정금리 4.99% 상품은 올해도 그대로 지원한다.
금융기관 고정금리 산출 시 4.99% 이하는 금융회사 내규를 적용해 3%, 이차보전 시 소상공인은 1.99% 이하 초저금리 혜택을 준다.
전액보증 변동금리 상품의 경우 가산금리를 기존 1.7% 이내에서 1.5% 이내로 인하했다.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기준을 신설해 융자 한도를 업체당 5천만 원에서 최대 7천만 원으로 올리고 가산금리를 1.3% 이내로 내렸다.
청주시는 "소상공인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충북신용보증재단대면 신청 외에도 보증드림 앱과 충북신용보증재단홈페이지에서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올해 1차분 300억 원은 업체 941곳이 신청해 지난 5월 조기 소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