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하다 보행자를 들이받고 도주해 사망케 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밀양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남성 A(50대)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전날(13일) 오후 8시 17분쯤 경남 밀양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길을 건너던 60대 여성을 치고 도주해 사망케 한 혐의가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