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역사 왜곡 독립기념관장 방지법' 대표 발의

박 의원 "독립기념관은 역사 수호의 중추…역사관 왜곡된 인사는 오지 말아야"

박용갑 의원. 의원실 제공

김형석 독립기념관 관장의 임명을 두고 각계에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독립기념관장 등 임원에 대한 결격 사유를 추가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은 14일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독립기념관장 등 임원의 결격 사유가 추가됐다. 공개된 집회 또는 출판물, 신문, 방송, 인터넷, 사회연결망서비스 등의 매체를 통해 정당한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역사적 사실을 부인·왜곡·날조한 자는 독립기념관장이 될 수 없도록 했다.

또 독립기념관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인상준 기자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민적 역사관과 동떨어진 인사가 독립기념관장에 임명되고, 직무를 수행하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독립기념관은 민족의 국난 극복사와 국가 발전사 수호의 선봉이자 국민 통합의 최후의 보루와 같은 곳"이라며 "김형섭 관장처럼 왜곡된 역사관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광복절의 정신마저 훼손하는 인사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