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13일 오후 시청 산격청사에서 국무조정실과 합동으로 고령화사회를 대비 '규제혁신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사회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고령화사회를 대비하고 일선기관에서 제안된 생활불편 규제의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일선기관이 제안한 규제 개선 안건에 대해 대구시와 국무조정실의 의견 제시, 구체적인 개선방안 모색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다뤄진 주요 안건으로는 대중교통시설 이용에 따른 규제 개선(대구교통공사), 행복주택 공급대상 비율 조정(대구도시개발공사), 농업직불금 자격요건 개선(동구), 기초연금 이자소득 공제액 현실화(북구), 노인운송차량 색상 통일로 노인 보호 및 안전 개선(수성구) 등이다.
대구시는 논의된 안건에 대해 국무조정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필요시 전문가 자문을 거친 후 중앙부처에 건의해 신속히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김진혁 대구시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은 "규제개혁을 통해 불합리함을 바꾸고 생활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며 "오늘 제안된 안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중앙부처가 우리 시의 규제 개선 안건을 수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