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주택도 빈집 정비사업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부산 중·영도구)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빈집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무허가 주택을 빈집 범위에 포함하도록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 의원에 따르면, 부산 원도심 공·폐가 문제는 지역 개발을 저해하고 공동화 현상을 심화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조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중구와 영도구 빈집은 1700채에 달한다. 그러나 현행법은 '빈집' 범위를 주택으로 한정하고 있고, 사용검사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무허가 주택은 포함하지 않아 실제 공·폐가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공·폐가가 시간이 지날수록 많아지면서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나, 복잡한 법적 절차 탓에 빈집을 정비하는 데 한계가 있어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 의원은 "무허가 주택을 빈집 범위에 포함해 빈집 관리와 주거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방치된 공·폐가 문제는 지역발전과 활성화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빈집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지원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