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신혼부부와 임신·출산가정, 초다자녀가정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 시행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진천군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19~39세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신용대출 1천만원 한도 내 가구당 연 최대 50만원(2년간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또 역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임신·출산가정에 신용대출 1천만원 한도 내 가구당 연 최대 50만 원(3년간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는 '임신·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도 시행한다.
이 밖에 5자녀 이상 가구이면서 1명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가 아버지나 어머니와 함께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18세 이하 자녀 1명당 매년 100만 원을 지급하는 '초다자녀가정 지원사업'도 시행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