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도 이제 보험 보장…무사고 보험료 환급 허용

연합뉴스

앞으로 임신·출산 관련 보험 보장이 강화된다. 또, 무사고 보험료 환급도 허용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일 제2차 보험개혁 회의를 열어 임신·출산을 보험상품 보장 대상으로 편입하고, 손해보험에 무사고 보험료 환급을 허용하는 등 내용을 담은 방안을 내놨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임신·출산에 대한 보장을 강화한다.

그동안 임신·출산은 보험대상 포함여부에 대한 해석이 모호해 보험상품 개발에 한계가 있었는데, 다양한 보장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임신·출산을 보장대상으로 편입한다.

이에 따라 올해 말에는 임신·출산을 보장하는 여성보험·건강보험 등 신규 보험상품이 개발돼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한해 약 20만명의 임산부에 대해 보장이 확대될 것으로 추정했다. 2023년도 출생아 수 23만명을 바탕으로 한 추정이다.

또, 최근 여행 기간 무사고시 보험료 일부를 환급해주는 해외 여행자보험 상품이 논란이 된 가운데 '무사고 보험료 환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무사고 환급금을 보험업법상의 특별이익의 일종으로 명시적으로 허용하면서 추가적인 제도개선 검토도 진행할 예정이다. 특별이익의 한도를 상향 조정하거나 사업비 할인방식으로의 무사고 환급금 허용 방안 등이다.

금융위는 "무사고 환급 관련 다양한 손해보험상품 개발과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사고 이력이 있는 대리운전기사도 합리적 보험료를 부담하면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인·할증제도가 도입된다.

간단손해보험대리점에서 판매되는 상품을 생명·제3보험 등으로 확대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보험업법 시행령 등도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당국은 장기요양서비스를 보험사의 부수 업무로 허용하기로 했다.

그간 보험사의 부수 업무에 요양 서비스가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신규 진입이 저조했으나, 이번 허용으로 보험사의 요양 서비스산업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항공편이 결항하거나 지연되는 경우 복잡한 증빙서류 없이도 간편하게 보상받는 '항공기 지연 지수형 보험'도 도입된다. 기존에는 항공기 지연 실손형 상품만 존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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