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특정 기업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으로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이하 충북경자청)을 압수수색하면서 충청북도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개인 비위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도 향후 도정에 미칠 파장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7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식품의약범죄조사부가 전날 청주시 오송읍에 있는 충북경자청 청장실과 사무실 등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10시간이 넘는 압수 수색을 통해 청장 휴대전화를 비롯해 사무실 PC,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4월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정된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 혁신 특구 사업의 기획 단계에 참여했던 A업체의 특혜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내부 제보로 A업체의 불법 줄기세포 치료 등의 비위 행위를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일부 특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충북도도 글로벌 혁신 특구 추진 등 도정에 불똥이 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자세한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
다만 도는 혁신 특구 추진과 이번 특혜 의혹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일찍부터 확실하게 선을 긋고 있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국내 최초로 신기술에 대한 실증을 원칙으로, 명시되지 않은 규제를 전면적으로 풀고 실증과 인증, 허가, 보험 등에 글로벌 기준이 적용되는 완결형 혁신 클러스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4월 도와 충북경자청이 신청한 청주시 일원 941㎢를 국내 유일의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 혁신 특구로 지정했다.
사업 기간은 내년부터 2028년까지 4년이다.
또 충북경자청은 충북경제자유구역 내 개발 계획, 투자유치 관련 사무 등을 통한 경제개발 지원.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충북도청 산하 기관이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특구 사업은 아직 준비 단계여서 특혜 시비가 나올 여지가 전혀 없다"며 "충북경자청은 사업체 선정이나 승인 권한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사가 개인 비위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실제로 글로벌 혁신 특구 사업은 지난 4월 지정만 됐을 뿐, 아직까지 사업 주체를 선정할 심의위원회조차 구성되지 않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도 관련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이 특구 지정 배경과 경위 등에 집중되면서 사업 추진의 파장을 미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분위기다.
검찰이 충북경자청에 대한 강제 수사를 진행하면서 최종 수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