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 북구청(장종용 구청장)은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납부의 달을 맞아 10만여 건, 11억 원을 부과했다.
주민세(개인분)는 자치단체 구성원에게 1년에 한 번 회비적 성격으로 부과되며, 포항시가 조례로 정한 금액은 1만 1천원(교육세 포함)이다.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현재 포항 북구에 주소를 둔 개인으로서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1년이 경과한 외국인이 대상이다. 주민등록상 세대주라도 80세 이상 고령자는 주민세가 감면된다.
주민세(개인분)의 납부 기한은 다음달 2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 CD/ATM기, ARS(142211), 위택스를 통한 가상계좌 이체, 카드 납부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