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 북구청(장종용 청장)은 오는 31일까지 민간에서 운영 중인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해 이용하는 분수, 연못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돼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해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되는 시설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운영 기간 중 15일마다 1회 이상의 수질검사 실시 여부와 수소이온농도(pH),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4개 항목의 수질기준 준수여부, 시설의 수심유지, 소독·청소·여과 등의 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점검결과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함께 개방 중지, 청소·용수 교체, 수질 재검사 등의 조치를 통해 적정 관리를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