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이 데이트폭력 사건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무려 126차례에 걸쳐 욕설과 폭언을 한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를 통해 드러나면서 경찰 안팎에서 입살에 오르내리고 있다.
광주청 소속 경찰들은 2018년 10월 발생한 데이트폭력 혐의로 긴급 체포한 30대 피의자를 심문하면서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높은 수위의 욕설과 폭언을 126차례나 하는 장면이 진술녹화영상 등에 그대로 찍혔다.
더욱이 이들은 변호인 입회하에서도 폭언을 서슴치 않았고 더 큰 문제는 이를 지켜보던 동료 경찰들도 제지하지 않고 방관했다는 점에서 경찰의 잘못된 수사관행이 아니었는지 의심케하고 있다.
또 경찰은 CCTV 증거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확보한 데다 원본은 컬러인데 경찰이 증거로 낸 영상은 흑백이어서 재판부로 하여금 사건 현장 확인을 어렵게 하려한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사고 있다.
그러나 광주경찰은 CCTV 불법 수집과 영상 조작이 없었다는 수사 경찰들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를 제외한 '수사 중 욕설'만 문제 삼아 불문 경고처분만 했다.
경찰 안팎에서는 "만일 일반 시민이 특정 개인에게 공공연하게 백여 차례 경멸적 표현을 사용했다면 모욕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을 것"이라며 "깡패와 다를 바 없는 수사방식에 인권 중심 수사라는 광주경찰청 구호가 무색해졌다"고 한마디씩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