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체육회장 선거 과정에서 돈봉투를 건넨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유지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연선주)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은 A(58)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거일 이틀 전에 금품제공을 시도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금품제공을 받은 사람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신고해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 전남도체육회장 선거를 이틀 앞두고 전남 장흥군의 한 주차장에서 B종목 협회 간부에게 현금 1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