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로 밝혀진 5천억대 LH 감리 짬짜미…68명 재판행

대학교수 등 심사위원들도 뒷돈 챙겨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김용식 부장검사가 공정거래조사부(공조부) LH사건 수사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은 아파트와 병원 등 건물이 안전하게 잘 지어졌는지 관리·감독해야 할 감리업체가 5700억원 규모의 입찰 물량을 짬짜미하고 심사위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해 일감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공공건물 감리 입찰 담합 및 금품수수 사건을 수사해 68명을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 중 업체 선정 과정에서 심사위원을 맡으며 뒷돈을 받은 대학교수 등 6명과 뇌물을 건넨 감리업체 대표 1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감리업체 17곳과 소속 임원 19명은 지난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약 5천억원에 이르는 LH 용역 79건과 740억원 규모의 조달청 발주 용역 15건에서 담합했다. 낙찰 감리업체를 미리 정하고 서로 들러리를 서주는 방식이었다고 한다. 2020년 기준 전체 물량의 약 70%가 이런 식의 담합을 통해 배분됐다고 검찰 관계자는 밝혔다.

감리업체들은 공개된 심사위원 명단을 악용해 각 위원과 지연·학연이 있는 직원을 붙여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는 식으로 청탁을 일삼았다. 블라인드로 심사가 이뤄졌지만 특정 업체를 식별할 문구를 제안서에 넣는 등 사실상 오픈 심사가 이뤄진 정황도 검찰은 잡았다.

전·현직 대학교수와 시청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 18명은 2020년 1월~2022년 12월 심사위원을 맡아 많게는 최대 8천만원을 챙기는 등 총 6억5천만원의 뒷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감리업체들이 고액의 뇌물이나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 돈을 써 감리 현장에 충분한 자금을 투입할 수 없었고, 기술력 없는 업체들도 감리 용역을 수행하면서 전반적으로 감리부실 및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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