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세관마약 수사팀이 버티자…서울청 지휘부 "사건 넘겨라" 지시

연합뉴스

▶ 글 싣는 순서
①[단독]'세관마약 수사 외압' 의혹에 대통령실 등장…'용산, 심각하다'
②[단독]'세관마약' 삭제 종용…관세청·경찰 수뇌부 전방위 압박
③[단독]세관마약 수사팀이 버티자…서울청 지휘부 "사건 넘겨라" 지시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의 마약 밀반입 범죄에 세관 직원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팀이 서울경찰청 지휘부의 '사건 이첩' 지시로 수사를 중단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팀이 언론 보도자료에 세관 관련 내용을 삭제할 수 없고, 삭제하더라도 세관 관련 기자들의 질의가 나오면 답할 수밖에 없다고 버틴 직후 서울청 지휘부의 이첩 지시가 나온 것이다.

'세관 마약 수사' 초기 보고를 받은 윤희근 경찰청장이 직접 "훌륭한 성과"라고 칭찬했던 사건이 서울 영등포경찰서장이 '용산(대통령실)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한 직후 분위기가 바뀌면서, 언론 브리핑이 연기되고 관세청 내용을 삭제하라는 압박이 시작됐다는 게 수사팀의 주장이다. <[단독]'세관마약 수사 외압' 의혹에 대통령실 등장…'용산, 심각하다'>

29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0월 6일 오전 10시 10분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서울경찰청 소속 A계장이 찾아왔다.

A계장은 당시 영등포서 형사과장 백모 경정에게 '지휘부에서 사건을 마약수사대로 이관하는 것으로 검토가 끝났다'면서 이첩을 통보했다고 한다.

당시 A계장은 '사건이 크니 마약수사대에서 많은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 집중적으로 수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설명했지만, 수사팀은 '이미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수사는 끝났고, 통신과 금융자료 등 확보한 증거자료 분석만 남은 단계'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첩 통보에 수사팀원과 A계장 사이에 언성이 높아졌지만, 결국 수사팀은 상부 지시를 따르기로 했다. 

A계장이 찾아오기 불과 1시간 전에는 인천세관 소속 B국장 등 세관 직원 4~5명이 백 경정을 만나러 영등포서에 왔다. 예고 없이 찾아온 이들은 '언론 브리핑에서 세관을 언급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직접 했다고 한다. <[단독]'세관마약' 삭제 종용…관세청·경찰 수뇌부 전방위 압박>

수사팀 입장에선 수사 대상인 세관의 예고 없는 방문에 이어 불과 몇 시간 뒤 서울청의 사건 이첩 압박을 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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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은 전날(10월 5일) 오전에도 서울청 C총경으로부터 '세관 관련 내용을 브리핑에서 삭제하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한다. 이어 같은 날 오후에는 일면식도 없는 서울청 조모 경무관이 백 경정에게 '국정감사 때 야당이 정부를 엄청 공격할 텐데 야당 도와줄 일이 있느냐'며 세관 내용을 삭제하라는 취지로 전화했다고 한다. 

불과 한 달 전인 9월 13일, 윤희근 경찰청장이 '아주 훌륭한 성과이며 소기의 성과가 대내외에 제대로 알려지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직접 챙겨라'라고 칭찬한 세관 마약 수사가, 9월 2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장 D총경의 용산(대통령실) 발언 이후 분위기가 뒤바뀐 것이다.

결국 백 경정은 10월 6일 팀원들에게 '이첩 지시가 결정됐으니 저항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영등포서 수사팀은 이날부로 사실상 해체됐다.

하지만 열흘가량 중단된 수사는 서울청에서 다시 "영등포서가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10월 16일 수사가 재개됐다. 서울청이 사건을 다시 영등포서로 돌려보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혀진 것이 없다. 결과적으로 세관 수사가 한창 진행됐어야 할 시기를 놓치고 열흘이나 허송세월을 보낸 셈이다.

결국 사건 이첩 지시의 정확한 배경은 향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로 규명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백 경정은 이달 24일 공수처 조사에서 '지난해 9월 20일 서장으로부터 용산에서 사건 내용을 알고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관 관련 내용이 삭제되고, 사건 이첩 지시 등이 이뤄진 당시 상황에 대해 서울청 C총경은 "실무적인 수준에서 검토한 것이며, 현재 제기되는 (외압이나 윗선 지시 등) 우려할 만한 상황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공수처의) 수사도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A계장도 "(10월 6일) 영등포경찰서에 (수사팀) 의견을 들으러 갔다"며 "규정상으로는 이관이 돼야 하는 상황이어서 영등포서에 가서 '옮기는 게 나을 거 같은데, 의견이 어떠냐'라고 물어본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첩 통보라면) 굳이 내가 현장까지 직접 갈 이유가 없고 그냥 전화해서 이관된다고 통보하면 된다"며 "현장(영등포서)에 간 것은 의견 들으러 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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