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과세 2년 유예·금투세는 폐지…주주환원 촉진세제 신설

[2024년 세법개정안③]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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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가 결국 2년 뒤로 미뤄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시행 시기를 기존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유예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율하는 관계법령의 시행 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정보 교환이 오는 2027년 개시되는 점도 유예 이유가 됐다.

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방식도 보완한다. 현행 소득법은 실체 취득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해 필요경비를 추산하는데,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 동종 가상자산 전체에 대해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최대 50%)을 필요경비로 갈음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별도 부대비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배당·자사주 소각 늘린 법인 5% 초과 증가분 세액공제

자본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조세제한특례법에 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신설한다.

코스피·코스닥 상장법인 중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고, 이익잉여금으로 배당과 자사주 소각을 통한 주주환원 금액이 전년보다 늘고 직전 3년 평균보다 5% 이상 증가한 법인이 대상이다.

주주환원금액 5% 초과 증가분에 대해 당해연도 총 주주환원금액의 1%까지 공제해준다.

기재부 정정훈 세제실장은 "갑자기 기존에 너무 (환원을) 안 하다가 일시적으로 많이 하는 기업들에 너무 큰 혜택이 돌아가면 안 되니까 당해연도 총 환원금액의 1%를 한도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동산투자회사나 기업인수목적회사, 리츠 등 투자·배당 자체가 목적인 법인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번 과세특례는 2025년 1월부터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배당하거나 자사주를 소각한 부분에 대해 2027년 12월 말일까지 3년 적용된다.

역동경제 로드맵에 따라 주주환원을 확대한 기업의 개인주주 배당소득 과세특례도 신설한다. 주주환원 확대 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배당의 일부를 분리과세하되, 대상소득금액의 일부를 2천만원 한도 9%(분리과세) 원천징수하거나 25% 분리과세(종합과세)하는 방식이 있다. 과세는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금에 적용된다.

금투세 폐지 국회 넘을까…野 '이견 감지' 주목

정정훈 세제실장. 연합뉴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입장도 재확인했다. 금투세 폐지는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0년 12월 개정 소득세법에 따라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2022년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한차례 유예돼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여당은 주식, 채권, 펀드,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소득을 합산과세하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식 폐지는 국회에서 '여소야대' 산을 넘어야 하지만, 최근 야당 내에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중심으로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의견이 분분해 벽이 단단하지만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 실장은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여야, 정부간 협의가 있겠지만 현재로선 정부는 명확히 1년이나 3년 연장하는 정도가 아니라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유예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금투세 시행 또는 폐지와 상관 없이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는 당초대로 추진하겠다고 정 실장은 덧붙였다.

이번에 마련된 세법개정안은 2주간 입법예고 기간을 두고 다음 달 국무회의를 거쳐 9월 2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돼 여야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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