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청주병원에 대해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청주시는 "지난 3일 충북도가 법인 설립을 취소함에 따라 청문과 입원환자 전원 등 후속 절차를 밟아 청주병원 측에 행정처분 명령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청주시는 "지난 3일 기준 75명이던 청주병원 입원환자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으로 이전하거나 퇴원했다"고 덧붙였다.
청주병원은 이전 대상 건물이 법인 기본재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충북도의 의료법인 취소 결정이 나오면서 44년만에 문을 닫게 됐다.
병원 측은 지난 17일 청문 절차에서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 관계자는 "충북도의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 결정으로 의료기관의 운영 주체가 사라져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며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날 병원 진료업무도 종료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