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사-전남 국회의원,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한 목소리'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 발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발의

김영록 전남지사와 신정훈 국회의원 등 전남 지역구 국회의원 10명은 24일 서울에서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남도 제공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전라남고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을 위해 전라남도와 전남 국회의원 10명이 한 목소리로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김영록 전남지사와 신정훈 국회의원 등 전남 지역구 국회의원 10명은 24일 서울에서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 자치권한 부여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전남을 비롯한 지방은 소멸 위기를 넘어 존립마저 위협받고 있다"면서 "지난 3월 전남도 인구는 180만 명 아래로 추락해 1970년대 400만 명에 달했던 인구가 반 세기 만에 절반 이상 사라졌다"고 밝혔다.

이어 "합계 출산율이 전국 1위(0.97명)인데도 고령화율 전국 1위, 매년 8천 명의 청년 인구유출과 지역내총생산(GRDP) 88조 원 중 21조 원 역외 유출까지 삼중고·사중고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들은 "인구감소 가속화와 수도권 집중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자치 권한 부여 등 지방정부가 스스로 일 할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과도한 권한 집중으로 지방에 권한이 없다 보니, 에너지·관광·농어업·사회보장 등 어느 것 하나 속도를 내 제대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전남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대표 모델이자, 실질적 자치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지역의 비교우위 자원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워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도록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앞서 전남 국회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전남 국회의원들이 모두 참여한 제22대 국회 공동 1호 법안으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지난 6월 11일 발의했다.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담긴 주요 특례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출산장려정책 마련 ▲농촌 활력 증진을 위한 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허가권 이양등이다.

또 ▲글로벌 관광거점 조성을 위한 관광지 개발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권한 이양 ▲공항·항만 국제물류특구 지정 ▲도내 체류 외국인 대상 비자발급권(광역비자) 등 실질적 자치권한 확보를 위한 특례가 담겼다.

전남도는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특례를 통해 에너지와 관광, 농어업, 첨단산업 등 비교우위 산업에서 맞춤형 권한을 부여받아 차별화된 정책모델로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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