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여수시는 비대면 조사를 도입, 다음달 26일까지 '정부24' 앱을 통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우선 시행할 방침이다.
주민등록 주소지가 같은 가족 중 1인이 다른 가족의 응답도 가능하며 이후 진행하는 방문 조사에는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비대면 조사에 응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대상에 대해서는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10월 15일까지 거주지를 방문해 조사한다.
중점 조사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고위험군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이 포함된 세대로,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 조사가 이뤄진다.
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 시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