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수 찬조' 혐의, 현직 정선군의원 검찰 고발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강원도선관위 제공

강원 정선군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현직 군의원 A씨를 춘천지검 영월지청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A군의원은 지난해 4월 군의원과 직원 국외연수 찬조경비로 지인으로부터 받은 200만 원 등 총 300만 원을 지원하고 연수가 끝난 뒤 선거구민 4명에게 110여만 원 상당의 선물과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의회 의원은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정선군선관위는 "기부행위를 위반할 시 엄중히 조치하겠다"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