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현직 군의원 A씨를 춘천지검 영월지청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A군의원은 지난해 4월 군의원과 직원 국외연수 찬조경비로 지인으로부터 받은 200만 원 등 총 300만 원을 지원하고 연수가 끝난 뒤 선거구민 4명에게 110여만 원 상당의 선물과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의회 의원은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정선군선관위는 "기부행위를 위반할 시 엄중히 조치하겠다"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