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이웃 주민에게 흉기 휘두른 60대 검거…"평상시 갈등 겪어"

대구 서부경찰서. 정진원 기자

술에 취해 흉기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60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 45분쯤 대구시 서구의 한 주택가 도로 앞에서 술에 취한 채 흉기를 휘둘러 이웃 주민인 60대 여성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현재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평소 B씨가 자신의 집 앞에 쓰레기 봉투를 버리거나 자신이 이불을 털면 "먼지가 날아온다"며 항의를 한 것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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