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한 전 민주당 의원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1심 선고 결과는 다음 달 말 나온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당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과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성만 전 의원에게는 정치자금 교부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 수수 혐의에 1년 등 총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윤관석은 3선 국회의원으로서 청렴 의무와 헌법 가치에 대한 수호 책임을 방기한 행위를 해 송영길 전 대표가 당선되게 하는 등 결과에 영향을 끼쳤다"며 "그런데도 납득 못 할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 이성만 또한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적 가치 수호를 방기한 채 금품제공 범행을 직접 해 1100만원을 제공하는 데 관여했다"며 "그럼에도 책임을 회피하며 반성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임종성도 매표에 제공된 300만원을 적극 요청해 수령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반성을 하지 않은 모습을 종합해 구형하게 됐다"고 했다.
윤 전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관여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크게 반성한다"면서도 "본 사건과 동일한 내용에 대해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관련 사건에서 재판을 앞두고 있어 상세한 진술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이 전 의원은 "당내 선거는 비용에 제한이 없어 후원금을 통해서 경선을 치를 수 없는 구조를 가지는데, 전세방에 사는 송영길 같은 사람은 당대표에 나가지 말라고 하는 법은 없지 않느냐"며 "이런 점 때문에 불법적인 소지가 있음에도 역할을 한 점에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올해 2월 선거 과정에 돌입할 때 검찰이 갑자기 기소해 출마를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이용된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이 사건 수사는 그 안에 관련된 사람들의 인격과 살아온 삶 자체를 파괴하는 행위였다"고 했다.
임 전 의원은 "부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 전 의원 등은 2021년 4월 28일 오전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 전 대표 지지 의원 모임에서 각각 300만원이 든 돈봉투 3개를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의원은 2021년 3월쯤 송 전 대표 등을 포함한 경선캠프 선거운동 관계자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 부외 선거자금 총 1100만원을 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남은 절차를 마무리한 뒤 오는 8월 30일 선고를 하겠다고 했다. 함께 기소된 허종식 의원에 대해선 오는 24일 별도로 결심공판이 열린다.
앞서 윤 전 의원은 돈봉투의 원천인 6천만원을 경선캠프 관계자로부터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