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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진도군의 상식 밖 항만 행정…"민원 많았다" 대부분 입증 못해 (계속) |
전남 진도군이 민원을 이유로 골재 채취업체의 항만시설 사용 연장 신청을 반려했지만 민원과 관련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행정권을 남용해 횡포를 부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진도군의 과도한 행정조치는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것은 물론 고스란히 업체의 피해로 이어졌다.
15일 전남 진도군청 등에 따르면 군은 진도항 내 항만시설을 이용해 전국의 공사현장에 골재를 납품해 온 A 업체와 관련해 지난 2022년 10월 31일 문자메시지로 반려 통보 공문을 보냈다.
진도군의 두 차례 보완 요청 '수용'…'반려' 문자메시지로 통보
진도군은 반려 통보에 앞서 A 업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동의서를 제출하면 6개월에 한정해 해당 항만시설을 이용하도록 해주겠다는 전례 없는 조건을 달았고 A 업체는 이 같은 요구가 부당하다고 보고 응하지 않았다.
A 업체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전남 진도에서 골재를 채취해 진도항 내 B 항만시설을 통해 전국의 공사현장에 납품해 왔다. 김 군수 취임 전 다섯 차례에 걸쳐 항만시설 사용 허가 연장을 받은 A 업체는 김 군수가 취임한 뒤에도 사용 허가를 연장받으려 했지만 진도군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했다.
A 업체는 애초 2022년 10월 20일쯤 항만시설 사용 허가 연장 신청을 문의했을 당시 진도군 담당 공무원은 '크게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이 없는 만큼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 같다'고 말했는데 이후 진도군의 태도가 크게 달라졌다는 주장이다.
진도군은 며칠 뒤 관계 법령 등에 근거해 일부 자료의 보완을 요청했고, 이에 A 업체는 연장 신청서와 선박국적증서 등의 자료를 추가로 제출했다. 이후 진도군은 살수계획과 안전교육 횟수 등을 다시 보완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A 업체는 화물차 운전자 교육 실시 계획과 비산먼지 예방 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 계획서 첨부자료를 제출했다.
A 업체 측은 이 같은 진도군의 요구가 항만시설 사용 허가를 연장하기 위한 절차로 생각했지만 진도군은 정반대로 사용 연장을 불허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진도군 관계자는 "A 업체와 관련한 오랜 기간 다수 민원이 이어졌고 이를 토대로 사용 허가 연장 신청을 반려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 "민원 제기, 곧 조건 위반은 아냐"
실제 A 업체와 진도군 사이의 행정소송 판결문을 통해 A 업체의 항만시설 사용 허가 연장 신청을 몇 개월 앞둔 시점부터 몇몇 민원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나 법원은 민원 내용 가운데 일부가 사실에 부합하기는 하지만 상당 부분은 근거가 없거나 부족해 진도군이 A 업체의 B 항만시설 사용 허가 연장 신청을 반려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통상 민원을 접수한 지방자치단체는 민원의 진실성과 횟수, 민원 내용과 관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조치를 요구하는 게 상식이다. 불허 또는 반려 결정을 하기 전 민원의 내용과 타당성을 정확하게 파악한 뒤 대응 수위와 조치 계획을 마련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진도군은 어떻게 된 일인지 민원에 대한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 법원도 판결문에서 "민원이 제기된 것을 곧 A 업체가 항만시설 허가·특수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민원과 관련해 A 업체의 행위가 허가·특수 조건을 실질적으로 위반했는지를 진도군이 꼼꼼하고 철저하게 살펴봤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또 진도군은 A 업체의 누적된 과실 등을 근거로 연장 신청을 반려한 것은 적합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5차 허가(2020년 10월) 이전에 사안들을 이번(6차) 연장 신청에서 따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진도군 관계자는 "A 업체와 관련된 전화 등을 통한 민원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적절한 판단이었다"며 "하지만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지 못했고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도군, 행정소송 패소했지만 항소 안 해
현행 항만법에 항만시설 사용 허가 신청을 받은 관리청이 항만의 개발·관리·운영에 지장이 없으면 사용을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결과적으로 진도군이 항만시설 사용 허가 연장 신청을 반려하기 위해서는 반려할 수밖에 없는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고 이 같은 상황에 앞서 해당 업체가 개선 또는 예측할 수 있는 행정조치가 선행돼야 했지만 이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부적절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진도군은 행정소송 패소 이후에도 6개월 동안 해당 항만시설 사용 연장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다.
진도군은 해당 항만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존과 달리 국유재산법과 항만법에 근거한 2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A 업체는 진도군이 요청한 두 가지 허가를 신청해 지난 4일 허가를 받았으며 9일 B 항만시설을 20개월여 만에 다시 이용했다. 그러나 A 업체가 받은 허가는 6개월 조건부 허가로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 구비 조건을 갖추고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더욱이 진도군은 A 업체가 쉬미항을 이용하는데 당초에는 언급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사용 조건을 추가로 제시했다. 부두 공사를 이유로 사용이 전면 금지되기도 했고 선박길이를 60m로 제한하고 부두 이용 횟수도 제한했다.
A 업체 측은 "당초 쉬미항은 별다른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진도군 입장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여러 조건이 달렸다"며 "결과적으로 쉬미항도 필요한 만큼 충분히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도군 관계자는 "쉬미항 이용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한 데 따른 자연스러운 조치로, 사고 위험 등을 막기 위한 합리적인 대응이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민원의 내용과 횟수 등에 대한 질문에 "전화 등을 통한 여러 민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따로 정리돼 있지 않고 수사 중인 상황에서 따로 공개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는 이해할 수 없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진도군이 민원을 이유로 골재 채취업체의 항만시설 사용 연장 신청을 불허했지만 상세한 민원의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민원을 핑계로 행정권한을 남용해 업체 길들이기에 나서고 여의치 않자 업체에 횡포를 부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진도군이 행정소송 패소에도 A 업체에 대한 각종 행정 제재를 이어가자 군 안팎에서는 일련의 행정 조치에 군수의 의지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렇지 않고서야 진도군이 행정소송에 패소한 이후에도 항만시설 사용 연장 허가에 오랜 시간이 소요된 상황이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
CBS노컷뉴스는 관련 행정 행위에 대한 김희수 진도군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는 입장만 반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