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 7월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지난 10일 오전 전북 완주군 운주면과 경천면 일원의 주민들이 고립됐다가 모두 구조됐다. 전북소방본부 제공

정부가 전북 완주군을 포함한 전국 5개 지자체를 7월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15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일부터 이어진 호우 피해 지역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완주를 포함한 전국 5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완주와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경북 영양군 입안면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아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다. 또한 피해 주민들은 재난지원금 외에도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추가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특별재난 선포 지역에서 제외된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기준을 충족하면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도록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전북도 윤동욱 도민안전실장은 "정부의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맞춰 피해 지역의 일상 회복을 위해 행정조치에 속도를 내겠다"며 "피해 원인조사와 복구계획 수립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7월 8일부터 10일까지 내린 폭우로 익산 함라 411㎜, 군산 어청도 363㎜ 등의 강우량을 기록했다. 14일 현재 공공시설 354건, 농작물 침수 3895ha, 가축 10만 마리 등의 막대한 피해가 잠정 집계됐으며,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피해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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