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상설특검' 후보 추천권에 관한 국회 규칙을 개정하려고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공화주의를 말살하는 방식으로 대단히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황 위원장은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다수결을 앞세워서 한 표라도 많으면 그것이 정당하다는 형식적 다수결, 형식적 민주주의만 주장하고 있다"며 "민주공화국임을 선언한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가 유린될 지경에 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상설특검'을 대안으로 검토 중이다. 특검 출범을 제도화한 상설특검법은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 7명 중 3명은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이 맡고 나머지 4명은 여야가 동수로 2명씩 추천하도록 돼 있다.
상설특검법은 2014년에 공표된 법으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개별 특검법과는 달리 최대 파견검사 5명, 최대 파견공무원 30명, 수사기간 60일(대통령 승인 받으면 한차례 30일 연장 가능) 등 인력과 기간이 짧다는 단점이 있다.
여기에 민주당은 국회 추천위원 4명 중 야당 몫을 늘리는 방식의 국회 규칙 개정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황 위원장은 "상설특검 설치에는 여야가 동수로 추천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규칙이다. 이것이 깨지게 되면 최소한의 중립성이 무너지기 때문"이라며 "민간 전문가들의 수사심의를 거친 경찰 수사 결과도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수사 결과를 만들어 내는 수사기관을, 자신들이 만들겠다 하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나라 특검에는 상설특검, 개별특검, 기구특검의 세 종류가 있는데, 문재인 정부 때 신설한 기구특검이 바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다. 공수처에서 현재 채 상병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공수처 수사를 우리가 함께 기다려 보는 것이 국민 상식에 맞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최근에 다수에 의한 입법 독주 이뤄지는 것 보면서 폭주를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공화주의가 무너져 내릴 것이고, 민주주의는 이름만 남는 형해화 되고 말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 점을 깊이 성찰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