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3.5억에 둔촌주공 전세"…서울시 장기전세Ⅱ 본격 공급

장기전세주택Ⅱ 공급 관련 브리핑하는 오세훈 시장. 연합뉴스

서울시가 신혼부부를 위해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인 올림픽파크포레온에 장기전세주택Ⅱ(SHift2)를 본격 공급한다.

소득 기준이 대폭 완화됐고 전세 보증금이 시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3억 5250만 원(49㎡형), 4억 2375만 원(59㎡형)으로 책정된 데다, 3자녀 이상 출산할 경우 20년 뒤 시세의 20% 싼 가격에 매입도 가능하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올림픽파크포레온 장기전세주택Ⅱ 입주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제공되는 주택은 전용면적 49㎡ 150가구(무자녀 가구)와 59㎡ 150가구(유자녀 가구) 등 총 300가구다. 신청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신혼부부 전용 장기전세Ⅱ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혼인신고 한 날로부터 7년 이내의 신혼부부이거나 모집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여야 한다. 또한,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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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주택Ⅱ는 소득과 면적 기준이 대폭 완화된 것이 특징이다. 전용면적 60㎡ 이하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맞벌이 가구 180%), 60㎡ 초과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맞벌이 가구 200%)로 확대됐다.

이번 올림픽파크포레온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만 공급되므로, 자녀가 없는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월평균 소득 974만 원인 가구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서울시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신혼부부에게 우선권을 주기 위해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맞벌이 150% 이하) 가구에 3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70%는 일반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액 자산 보유자 입주를 막기 위해 이번에 새롭게 '총자산' 기준을 도입해, 부동산과 자동차, 금융자산과 부채 등을 총 합산해 총자산 6.55억 원 이하 가구라면 장기전세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

입주자는 유자녀 가구와 무자녀 가구로 구분하여 선정하며, 무주택 기간 가점을 폐지하고 서울시 연속 거주 기간과 청약 저축 납입 횟수로 가점을 부여한다. 높은 점수 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자는 추첨을 통해 결정한다.

올림픽파크포레온 장기전세주택Ⅱ의 서류 심사 결과는 다음 달 9일에 발표되며, 최종 당첨자는 10월 7일에 발표된다. 당첨자는 12월 4일부터 입주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SH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급의 전세보증금은 49㎡형이 3억 5250만 원, 59㎡형이 4억 2375만 원으로, 이는 7월 기준 동일 면적 전세 시세 대비 약 50% 저렴한 수준이다.

서울시 제공

게다가 장기전세Ⅱ는 거주 과정에서 자녀를 1명 낳으면 거주 기간이 10년 더 연장된다. 또 자녀가 2명이 되면 20년 후에는 살던 집을 시세보다 10% 싸게 매수할 수 있고, 3자녀가 되면 추가로 10% 더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동일 평형 전세 보증금에 비해 상당히 낮은 전세 보증금으로 굉장히 파격적인 주거 지원 정책"이라며 "소득 기준도 많이 완화했고, 가점 제도를 도입해서 기존의 기준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파격적인 기준도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8월 이후에도 장기전세주택Ⅱ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다음 달에는 자양1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롯데캐슬 이스트폴) 177가구를 포함해 송파구, 은평구, 관악구, 구로구 등에서 추가 공급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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